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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행정규칙 20268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5-06-04발령 2025-05-08발령번호 2025-6

제1조

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

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1566715"> </img> <img id="151566717"> </img> <img id="151566719"> </img>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