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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행정규칙 20246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6-09-03발령 2026-09-03발령번호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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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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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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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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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증자료"라 함은 시험, 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4.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 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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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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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 요청의 주요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위반 혐의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법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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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즙분비 촉진효과", "소화흡수율이 95% 이상"등 신체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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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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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약 4배 이상 흡수가 잘 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됩니다."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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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체에 무해한 원료",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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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또는 환경,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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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의 안전성 검사", "○○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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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 환경, 신기술에 관한 "○○마크" 표시, "○○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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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환경, 재활용,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과 관련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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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등 신기술을 활용하였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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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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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의 연료비 절약 가능, 연비 향상"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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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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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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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텐레스로 만든 보일러는 동(銅)에 비하여 23배, 철(鐵)에 비하여 4배나 열전도율이 나쁘므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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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유해 성분의 차단 효과"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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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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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우모제품 충전재 동물명(거위, 오리 등), 솜털 ○○%, 깃털 ○○%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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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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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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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등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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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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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자료의 제출방법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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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등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 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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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자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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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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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합리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나.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아래 2. 실증자료별 판단기준에 따른다.
다.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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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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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한 효능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품에 일부 함유되었더라도 그 성분 함유량이 효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예를 들면, 일일 복용량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분 효능에 관한 자료는 제품 효능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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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장품수입명세서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본에서는 종별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품수입명세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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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균젖병의 항균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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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효능ㆍ성능이 유통되는 완제품에서 구현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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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균 방충제의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사용시 노출량을 바탕으로 위해성을 판단한 시험결과는 원료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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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적으로만 관계가 있는 경우 <예시> "모든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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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증자료에 국외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문과 함께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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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자료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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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효과, 사업자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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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기관은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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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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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ㆍ시험인증 분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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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ㆍ식품ㆍ보건 분야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약사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료기기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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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ㆍ에너지 분야 :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법」),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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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 해당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내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검색서비스로 확인 가능 ※ e-나라표준인증에서 국가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국외인증 등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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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업종별ㆍ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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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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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 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시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건축자재의 실내공기오염물질방출시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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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국제기구ㆍ학회ㆍ업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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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ㆍ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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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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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결과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시험기관에서의 내용과 같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ㆍ보고되어야 한다.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 비인지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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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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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효능ㆍ성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선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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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적 향상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응답자의 객관적 성적 향상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 또는 기대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사항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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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 개인,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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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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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예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밝힌 견해는 전문가 견해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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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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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술문헌 학술문헌에 의한 경우는 그 문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1) (국내)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 (2) (국외) SCI(ScienceCitationIndex) 및 SSCI(SocialScienceCitation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 ※ SCI 및 SSCI 등재 여부는 Clarivate의 Web of Scienc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분야별, 전공별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는 해당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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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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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 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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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 광고 중 ‘성적 향상 1위’, ‘년도 ○○지역 수강생 최다 보유’ 등에 대해 실적 산정에 포함된 수강생 수, 수강기간, 실적 산정에 포함된 수강생의 중복합격 여부, 수강생의 성적 향상 정도, ‘1위’, ‘최다’ 등 배타성을 띤 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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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 등 위원회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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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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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ㆍ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는 실증자료 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ㆍ광고로 한다.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방법, 실증자료 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로 한다.
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람ㆍ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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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방법
가. 실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람 장소 및 일자 등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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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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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ㆍ광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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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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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