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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행정규칙 20235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2-07-18발령 2022-07-18발령번호 2022-14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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