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국ㆍ관(국장급)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감사담당관, 조사총괄담당관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본부 국ㆍ관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