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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행정규칙 2006216

고시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3-06-05발령 2023-06-05발령번호 2023-1

본문1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본문2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3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