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행정규칙 200604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3-04-17발령 2023-04-11발령번호 2023-68

본문1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본문2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3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 <img id="131664215"> </img>

본문4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5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img id="131665599"> </img>

본문6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7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img id="131665601"> </img>

본문8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9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img id="131665603"> </img>

본문10

2. 지정기간

본문11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본문12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본문13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본문14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본문15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본문16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17

ㅇ 개발의 기본방향

본문18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ㆍ레저사업 유치

본문19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본문20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본문21

ㅇ 개발사업 개요

본문22

- 관광레저사업: 스키ㆍ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ㆍ온욕센터ㆍ민속촌 등

본문23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ㆍ버섯ㆍ채소ㆍ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본문24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본문25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26

ㅇ 개발의 기본방향

본문27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본문28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본문29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ㅇ 개발사업의 개요

본문30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ㆍ관광농원ㆍ위락휴양단지 등

본문31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등

본문32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33

ㅇ 개발의 기본방향

본문34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본문35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본문36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본문37

ㅇ 개발사업의 개요

본문38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본문39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본문40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본문41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본문42

ㅇ 개발의 기본방향

본문43

-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본문44

-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본문45

-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본문46

ㅇ 개발사업의 개요

본문47

-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본문48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본문49

가. 변경내용 :

본문50

ㅇ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본문51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

본문52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 <img id="131665421"> </img>

본문53

나. 변경사유

본문54

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20년 연장(2025년→2045년, 시행 2021. 9. 10.)

본문55

ㅇ 신규 개발사업(봉래산 명소화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1㎢)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본문56

ㅇ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중동면→산솔면, 2021. 11월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