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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05379

훈령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05발령 2025-11-05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제2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

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1. 22., 2007. 2. 1.>

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

③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7. 2. 1.>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간사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1.>

제4조

위원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

제5조

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

[본조신설 2003. 1. 22.]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ㆍ현지조사ㆍ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2.>

제9조

비밀의 유지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