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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행정규칙 200537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5-05-06발령 2025-04-30발령번호 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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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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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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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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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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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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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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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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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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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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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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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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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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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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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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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단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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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 토지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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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토지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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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단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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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 토지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