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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행정규칙 2004066

고시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5-06-29발령 2025-06-29발령번호 2025-10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병원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 각 호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료지원규정」제2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탁병원"이란 국가보훈관계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4. "약국"이란 위탁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등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호 후단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와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행위비급여 목록으로 한정한다)
2. 초음파 검사(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행위비급여 목록으로 한정한다)
3. 별표에서 정한 건위소화제

②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 후단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외용약제 비용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전상군경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요양급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진료 및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처 진료 : 제1호와 동일

제4조

진료 비용의 산정

①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 및「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다.

②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2호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초음파 :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행정해석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등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및「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2. 삭제
3. 건위소화제 : 위탁병원의 실거래가로 산정하되, 실거래가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약제 및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

수가 상한금액

위탁병원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가가 전상군경등이 아닌 일반환자 등에게 적용하는 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수가로 산정한다.

제6조

비용의 청구

①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려는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서류를 전산 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65세 이상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또는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후속조치 없이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 관한 비용을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부담 비용으로 청구하려는 위탁병원은 별표 2의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절차」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ㆍ심사청구 서식 등 그 밖의 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 등에 의한다.

⑤ 삭제

제7조

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의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 기준
3.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행정해석
5.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등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 및 해당되는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위탁병원 또는 약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비용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비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지급 및 재청구

① 보훈공단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하여 해당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자격 및 진료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액과 보훈공단의 지급결정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지급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지급 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공단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지급 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공단의 비용지급 통보를 받은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결정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착오사항으로 인하여 비용을 재청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 재청구서"에 따라 보훈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ㆍ약국ㆍ보훈공단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세서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당해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과 약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통지

① 심사평가원 및 보훈공단은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 및 보훈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임

이 기준에 규정된 보훈공단의 업무는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