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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행정규칙 200184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18-12-13발령 2018-12-07발령번호 20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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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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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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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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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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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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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의 변경내용 ○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 변경전 : 42만4172 ㎡ - 변경후 : 24만3303 ㎡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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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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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