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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행정규칙 2001722
고시
현행
소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시행
2021-12-30
발령 2021-12-24
발령번호 2021-216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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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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