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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01363

예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9-01-28발령 2009-01-28발령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식경제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지식경제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

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간사

①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복지팀장이 된다.

제9조

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장의비용

① 영결식비용 등 필요한 장의비용에 관한 예산지원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