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행정규칙 2001261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08-08-19발령 2008-08-19발령번호 2008-109

본문1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2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본문3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본문4

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본문5

2. 적용범위

본문6

가. 대상기기

본문7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본문8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본문9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본문10

다. 기술기준

본문11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본문12

가) 일반적 기준

본문13

(1) 전화기 인증법

본문14

나) 유선 단말기기

본문15

(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

본문16

(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

본문17

(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

본문18

(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

본문19

(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

본문20

(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본문21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subtel.cl

본문22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본문23

가) 일반적 기준

본문24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3호, 2008. 5. 19.)

본문25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5호, 2008. 5. 21.)

본문26

나) 유선 단말기기

본문27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

본문28

(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

본문29

(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

본문30

다) 무선기기

본문31

(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

본문32

(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

본문33

(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

본문34

(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

본문35

(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

본문36

라) 전자파 적합성(EMC)

본문37

(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

본문38

(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

본문39

(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

본문40

(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본문41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rrl.go.kr

본문42

3. 시험성적서의 언어

본문43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