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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행정규칙 2000948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0-04-01발령 2010-03-31발령번호 2010-5

본문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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