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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 2000948
고시
현행
소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시행
2010-04-01
발령 2010-03-31
발령번호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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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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