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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행정규칙 2000900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9-12-19발령 2019-12-19발령번호 2019-1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현장확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장의 입지 및 해양심층수의 취수관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 상황
2. 해양심층수개발업 신청지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3.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주변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상 필요한 참고사항

제4조

면허신청서의 반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심사 결과 면허가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면허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협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되는 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1.「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
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 사항
5.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6. 면허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준공검사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시공 상태
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의 적정성

제8조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질검사방법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기관은 검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검사의뢰 접수부
2. 시험성적서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수질검사기관의 관리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

영 제36조제3호에 따라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4. 30.>
2. 삭제 <2009. 4. 30.>
3. 삭제 <2009. 4. 30.>

③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