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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2000829

훈령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09-01-23발령 2009-01-23발령번호 6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직무등급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9. 1.23>

제4조

직무등급 표시

① 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5조 삭제 <개정 2009. 1.23>

제6조

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