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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행정규칙 110304

훈령현행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11-27발령 2025-11-27발령번호 57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25. 11. 27.>

제2조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ㆍ소속위원회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채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전면의 성명기재란은 흰색으로 한다.

제3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각급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각각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의 신분증은 그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개정 1987. 12. 29., 2005. 9. 12., 2005. 12. 29.>

제4조 삭제 <2025. 11. 27.>

제5조

신분증 발급신청

신분증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증의 효력

신분증은 각급위원회위원이 해촉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7. 12. 29.>

제8조

신분증의 회수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신분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