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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행정규칙 1030271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2-03-10발령 2022-03-10발령번호 2022-29

제4조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